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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대한민국 헌법 제1장,18대 대선부터 세월호 참사까지

능력이 없어서 이 땅을 떠나지 못하는게 죄라면 죄일것이다?

  

아직도 구조의 손길이 미치지못해 안타까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희생자 가족들이 심야에 청와대로 향할까?

 

이를 막아서며  희생자 가족들에게 불법시위를 하는거라고 말한 관계당국의 관계자.

아~~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18대 대선부터 바라본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렇게 바뀌어 간다....

 

내맘대로의 헌법을 소개해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단상(斷想)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민주공화국이었는가?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애초부터 국민에게 없었, 모든 권력은 그녀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경상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기대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지 않는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국방비를 미국에 바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는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정부는 댓글 알바를 적극 활용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첩죄로 해산될수 있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단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단, 헌법제판소의 편파 판정을 인정한다..)


 

제9조

국가(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구조작업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개인의 사고는 국민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

 

 

 요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라고는

코미디같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오보 남발과

진실 은폐의 달인 언론과 정부를 만나는 것이다.

 

이제는 더이상 속지않는다 하면서도

절대 바뀌지 않을것같은 정권은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능력이 없어서 이땅을 떠나지 못하는게 죄라면 죄일것이다. 

 

화가 납니다...화가...

 

다른글 보기--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것 자체가 슬픔으로 다가오는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