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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버스요금(현금),어린이와 청소년요금 기준은?

모르는게 자랑은 아니건만..?

 

 *현금 지불시 유의사항 입니다..(버스카드 티머니 등록하면 자동 전환 됩니다)

 

 혹시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몇자 적어보려 한다.

 

 

먼저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보단 성숙하지만,어른(성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미숙한 단계의 사람.

 

일반적으로 중1~고3 정도의 시기를 지칭한다.

영어에서는 비슷한 나이대를 "teen"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만 13세 thirteen 에서 18세 이전 eighteen까지,

한국으로 치면 중1~성인 이전까지를 가리키는 셈이다.

다만 의학적으로는 10세에서 19세까지를 지칭하고 있다.

 

*지역별 요금표 보기 - 전국 버스,지하철,공항버스 요금표 바로보기.(대중교통)

 

본론으로 들어가서 버스 카드를 등록하고 요금 할인을 받을수 있는 티머니의 안내글을 살펴보자.

 

 

*지역별 요금표 보기 - 전국 버스,지하철,공항버스 요금표 바로보기.(대중교통)

어린이 적용이 만 6세부터 만 12세,청소년 요금 적용은 만 13세부터 만18세라 안내가 되고 있다.

 

 중학생이 되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버스 요금만큼은 만으로 나이를 따져

나이에 맞는 버스요금으로 할인받을수있다,

 

교복을 입었으니 어린이 요금은 낼수 없다라는 논리가 아닌,

아직 만으로 나이가 13세가 되지 않았으니 어린이 요금으로 할인받을 권리가 있는것이다.

학생이 아니더라도 만 18세 이하라면 청소년 요금을 적용 받는다.

 

사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몰라 작은아이가 11월생임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이 되었다는 이유로 오빠 이름으로 등록된 청소년 요금 카드를 이용하게 했었다,

(초등학교때는 버스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중학교때부터 오빠 버스카드를  사용함)

 

티머니에 등록해서 사용할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자동 전환 됩니다..

◉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 사용은?

  ○ 교통요금 할인대상카드는 신분과 관계없이 생년월일에 따라 적용되며,

      어린이는 만13세, 청소년은 만19세 생일 다음날 자동으로 청소년/일반으로 전환됩니다.

    ┏ 어린이 교통카드 :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만 13세미만)(생일기준)

    ┗ 청소년 교통카드 : 만 13세 이상 만 18세까지(만 19세미만)(생일기준)

    ※ 어린이/청소년 카드는 1인 1장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등록 카드만 할인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등록카드는 일반용 카드로 자동전환됩니다.)

 

자랑거리는 못되지만 혹시나 이에대해 잘 모르고

버스비를 현금으로 지불시 어린이 요금을 청소년 요금으로 잘못 지불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참고 하시라는 의미로 글을 적어봤다.

 

만 나이는 태어난해 다음해 첫번째 생일이 돌아오는날이 만으로 한 살이다.

오늘 날짜로 계산하면 2011년 10월 6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만 12세로써 어린이 요금을 적용받을수 있다. 

 

*지역별 요금표 보기 - 전국 버스,지하철,공항버스 요금표 바로보기.(대중교통)

 

버스 출입구 옆에 청소년 요금 할인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주의깊게 따져보지 않으면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쉽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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